연말정산1 정보가 돈이다...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포함. 뭣이 !!!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가 된다고?2025년 7월부터 정부는 건강증진을 위해 **체육시설 이용료(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 등)**를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. 즉, 헬스장에 낸 돈도 책 사거나 영화 보는 것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원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비용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.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된 겁니다. ✅ 기본 구조 간단 정리✔ 대상자 :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(근로자)✔ 대상 비용 : 체육시설 등록비, 수강료(헬스장, 요가, 필라테스, 수영장, 골프연습장 등)✔ 공제 한도 :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(연 30.. 2025. 7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