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속세 개편으로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, 여전히 세 부담이 크다면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.
유형별 절세 방법
1. 사전 증여 활용하기
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,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✅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
- 배우자에게 증여: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
- 성인 자녀에게 증여: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
-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: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
👉 증여 공제 한도를 10년 주기로 활용하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
✅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
-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즉,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. 연부연납(할부 납부) 제도 활용하기
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, 최대 1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✅ 연부연납 적용 조건
-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
- 기존에는 10년이었으나, 2025년 개편 후 15년으로 연장됨
👉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매년 세금을 조금씩 나눠 낼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3. 상속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
정부는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상속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✅ 기본 공제 (모든 상속인에게 적용)
- 2025년 개편 후 기본 공제 한도가 5억 원 → 7억 원으로 증가
- 즉, 7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
✅ 배우자 공제 활용 (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)
-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
-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
✅ 가업 상속 공제 활용 (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필수 확인)
- 가업 승계 시 100억 원~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
- 2025년 개편 후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쉽게 적용 가능
👉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,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업 상속 공제를 꼭 검토하세요!
4. 상속세 신고 기한 내 감면 혜택 받기
✅ 성실 신고 혜택
-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
-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
✅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활용
-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 가능
-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기 신청 후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
5. 부동산 상속 시 절세 전략
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시가 평가 방식이 중요합니다.
✅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낮은 시점 활용
- 부동산의 상속세는 공시지가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
-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상속을 진행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
✅ 임대주택 등록 후 공제 활용
-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상속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
-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
결론: 맞춤 절세 전략이 중요!
2025년 상속세 개편으로 일부 혜택이 늘었지만, 개인의 자산 구성과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🔹 절세를 위한 핵심 요약
✔️ 사전 증여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미리 줄인다.
✔️ 배우자 공제, 가업 상속 공제 등 활용 가능한 공제를 최대한 적용한다.
✔️ 연부연납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한다.
✔️ 부동산 상속 시 시가 평가 방식을 고려하여 절세한다.
✔️ 기한 내 성실 신고하여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.
👉 상속세 절세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세요!
추가 정보 확인할 곳
- 기획재정부: www.mofe.go.kr
- 국세청: www.nts.go.kr
- 대한상공회의소: www.korcham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