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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 2회(상·하반기)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정기 신청(5월)과 달리, 상·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신청 자격 및 조건
✅ 신청 대상:
-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(사업자·종교인은 반기 신청 불가)
- 정기 신청(5월)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모두 가능

✅ 소득 기준 (2024년 기준, 2025년 변경 가능)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이하 |
✅ 재산 기준: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
- 1억 7천만 원 초과~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% 지급
✅ 반기 신청 일정
- 상반기 신청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(지급: 12월)
- 하반기 신청: 2026년 3월 1일 ~ 3월 15일 (지급: 6월)
✅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차이점
구분반기 신청정기 신청
신청 시기 | 상반기(9월), 하반기(3월) | 5월 1일 ~ 5월 31일 |
지급 방식 | 상·하반기 소득의 35% 선지급,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| 연간 소득 기준 일괄 지급 |
대상 | 근로소득자만 가능 | 근로·사업·종교인 모두 가능 |
✅ 반기 신청의 장점과 단점
✔ 장점: 연 소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에 지급 가능
❌ 단점: 연 소득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환수될 가능성 있음
2. 근로장려금 혜택 (지급액)
✅ 2025년 최대 지급액 (연간 기준)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✅ 반기 신청 지급 방식
- 상·하반기 각각 35% 지급
-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초과 지급분 환수 가능
✅ 예상 지급 예시 (반기 신청 기준)
가구 유형연간 지급액상반기 지급 (35%)하반기 지급 (35%)정산 지급 (추가 지급 or 환수)
단독 가구 | 165만 원 | 57.75만 원 | 57.75만 원 | 나머지 차액 정산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99.75만 원 | 99.75만 원 | 나머지 차액 정산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115.5만 원 | 115.5만 원 | 나머지 차액 정산 |
3. 신청 방법 및 관계 기관
✅ 신청 기관: 국세청
✅ 신청 방법:
- ARS(자동응답전화): 1544-9944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
- 손택스(모바일 앱):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신청
- 세무서 방문: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신청
✅ 신청 절차 (홈택스 기준)
- 홈택스 로그인 (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)
- "신청/제출" 메뉴 클릭
- "근로장려금 신청하기" 선택
- 본인정보 확인 및 신청서 작성
- 신청 완료 후 지급 일정 확인
✅ 신청 후 지급 절차
-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
- 지급일에 맞춰 본인 계좌로 입금
✅ 주의 사항
- 반기 신청 후 정산 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자·종교인은 반기 신청 불가, 5월 정기 신청만 가능
- 반기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일부 환수 가능
📌 4. 추가 정보 & 자주 묻는 질문
✅ Q1. 반기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반기 신청은 소득을 미리 예상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,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 금액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기 신청(5월)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✅ Q2.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✅ Q3. 근로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은 가능한가요?
- 네. 홈택스 → 신청/제출 → 계좌 변경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✅ Q4.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?
- 반기 신청은 연 소득의 35%만 우선 지급되며, 정산 후 추가 지급됩니다.
- 재산 기준(1억 7천만 원 초과~2억 4천만 원 이하)에 해당하면 50%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.
📢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!
👉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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