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는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줄이고,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특히 영아기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만 2세 미만(0~23개월)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0~1세 아동(출생 후 23개월까지)
- 국내에 거주 중인 아동
단, 해외 장기 체류(90일 이상) 중인 아동이나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. 지원 금액
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만 0세(0~11개월) 아동: 월 100만 원 지원
- 만 1세(12~23개월) 아동: 월 50만 원 지원
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(월 30만 원)보다 확대된 지원금으로,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에는 만 0세 아동의 지원 금액이 15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.
3. 신청 방법
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(방문)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① 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- 정부24 홈페이지: www.gov.kr
위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.
② 방문 신청
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장소: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제출 서류:
4. 신청 기간 및 지급 시점
부모급여 신청은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: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
-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: 신청한 달부터 지급
따라서 늦게 신청할 경우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5. 지급 방식
부모급여는 부모(보호자)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 단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다음 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6. 유의사항
-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수급 불가:
- 해외 체류 아동 제외 가능성:
-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:
7. 추가 문의 및 정보 확인
부모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:
- 정부24 부모급여 서비스 안내:
-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:
8. 결론
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으로, 만 0~1세 영아를 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특히 2024년부터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며, 2025년에는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가 1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 다만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.
부모급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,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방문 신청도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